개최 9년 만에 사상 첫 행정 허가

市, 조직위에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지난해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린 ‘제8회 인천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터미널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5.9.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해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린 ‘제8회 인천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터미널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5.9.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2018년 첫 개최 이후 처음으로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 17일 ‘인천애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인천시로부터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인천애뜰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조직위의 사용을 승인하면서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소음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수리 조건을 제시했다.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이후로 조직위가 인천시의 사용 승인을 받아 인천애뜰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의 벽을 허물고 얻어낸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인천시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조직위가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불수리했다. 관련 조례상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불허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조직위는 인천애뜰에서 축제 개최를 강행했고, 인천시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224만원을 조직위에 부과했다.

조직위는 이에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재판부는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2월20일자 4면 보도)

[뉴스분석] 인천애뜰 퀴어문화축제 사용신고 불수리 ‘인천시 패소’

[뉴스분석] 인천애뜰 퀴어문화축제 사용신고 불수리 ‘인천시 패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시청 앞 광장을 쓰지 못하게 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공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광장을 내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퀴어문화축제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9241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자치단체의 공간 사용 불승인으로 매년 개최에 난항을 겪었다. 인천 동구는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을 불승인했으며,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남동구 중앙교통공원 사용을 불승인했다. 2023년에도 부평구는 부평역 광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조직위는 “숱한 불허 통보와 변상금 압박, 혐오 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평등과 존엄을 위해 연대해 온 조직위와 모든 연대 단체, 시민들이 일궈낸 승리의 기록”이라며 “인천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날의 차별 행정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혐오가 아닌 공존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