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오늘 조정안 전달키로
복원여력 없는 입장 접점찾기 난항
노인요양·결식아동 지원 차질 예상
道, 긴급점검 시·군 등 선부담 계획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9월 처리가 불발되면서, 10월부터 가용 예산이 없는 이른바 ‘미생 예산’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도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예산 줄다리기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예산 공백에 따른 여파가 도민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에도 예산 조정을 이어갔다. 추경안에서 삭감 편성된 사업 중 필수·민생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원회는 최종 예산조정안을 마련해 1일 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영(민·용인4) 예결위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며 “도민의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는 재정난으로 기존 감액 추경안을 조정해 예산을 복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라, 도의회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심의가 지연되면서 당장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은 본예산안에 10~12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도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잔액을 채워넣으려고 한 사업들이다.
여기엔 노인·농어민·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생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1천234억원), 농어민 기회소득(215억원), 청년기본소득(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75억원),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584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35억원), 노인 월동난방비 등 지원(30억원) 사업 등이다.
이날 도는 이들 사업의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나섰다. 각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이나 도교육청의 예산을 먼저 당겨 쓰는 식으로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도와 시·군이 50%씩 예산을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 사업은 시·군 예산을 먼저 집행한 뒤, 도에서 나머지를 이어 부담할 계획이다.
31개 시·군에서 약 4만7천명의 아동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사업 역시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의 70%를 먼저 부담할 계획이다. 10월 15일분까지만 예산이 편성된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사업도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선부담하고 도는 나중에 부담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 노인 월동난방비 등은 연말 지급 예정이라는 점에서 도비를 마련할 시간이 남아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방성환(성남5)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 “도의회가 심사한 민생 예산 복원안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며 “(추경 처리가)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10월부터 맞닥뜨릴 현장의 마비와 도민의 대혼란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내 추경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도는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며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이 통과돼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주영·한규준·김태강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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