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가정동 520-25 일원’ 조건부 가결

인천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인접 다세대 밀집

정비구역 지정이어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

인천 서해구 가정동 일원. /경인일보DB
인천 서해구 가정동 일원. /경인일보DB

2천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가정동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정동 520-25번지 일원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해구 가정동 520의25 일대 11만2천658㎡에 2천9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남서측의 노후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되면서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도로, 유수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안’도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인근인 서해구 가좌동 597번지 일원의 하수도·도루·유수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변경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월 공모를 거쳐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 참석했다. 권기현 인천대 교수, 김성준 인천시 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상임이사, 서진형 광운대 교수, 안내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석 인하대 교수, 장준호 안양대 교수 등 23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인천시 남영희 균형발전부시장, 이원주 도시계획국장, 유광조 도시균형국장, 인천시교육청 서은선 행정국장, 이오상·이순학·장수진 시의원 등 7명이다. 지난달 8일 임기를 시작한 신임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9월7일까지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