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없는 세상’ 개정 형소법 시행
인사발표 마무리 안돼 현장 뒤숭숭
경찰청도 늘어날 업무에 긴장 고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바뀐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검찰 없는 세상’이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 미지수인 현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검찰청은 1일 건물 간판을 교체하는 등 개편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수원고등검찰청은 수원광역공소청으로 새 이름을 맞는다. 이날 수원지검 곳곳에서는 기존 사인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아직 건물내부 안내판 등에는 ‘검찰’ 표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신규 사인물 설치 작업은 오는 6일까지 예정돼 있다.
검찰청은 공소청 직제안에 따라 공소와 기소 중심 편제로 개편된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들이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등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한다. 검찰이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의 세부적인 실무 업무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업무 배분 등에 대해선) 차차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 및 분야별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등 307명으로 총 2천874명이다. 그런데 1·2차 특례임용에 지원한 인원은 1천962명에 그친다. 이들을 모두 임용하더라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열게 됐다. 중수청 수원청의 정원은 343명으로, 이 중 218명이 개청에 맞춰 임용될 예정이다.
게다가 개청을 하루 앞둔 날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아 특례임용 당사자들은 본인의 근무지도 알지 못했다. 수원지검에서는 단 4명의 검사 만이 중수청 특례임용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다. 경찰은 향후 늘어날 수사 업무에 대비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경찰서 수사부서 등에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경기도내 각 경찰서에도 올해 정원 증원 숫자(경기남부경찰청 137명·경기북부경찰청 58명)보다 많은 수의 수사 인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수사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많게는 20여명이 늘어난 경찰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 인력만 그대로 차출된 것은 아니고, 지구대·파출소나 타부서 등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수사과로 인사 이동됐다. (수사 업무 특성상) 신규 직원보다는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수사과로 배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영지·이시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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