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간판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10.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간판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10.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6년 10월 2일 오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던 검찰청이 78년만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대신 영장청구와 기소 및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두 개의 독립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 역사의 대전환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래된 숙원인 검찰 개혁의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이후 싹튼 검찰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조국 사태로 진영의 핵심 과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견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의 주도로 공소·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와 여당이 무소의 뿔과 같은 의지로 열어젖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빚어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마지막 난관이었다. 당정의 검찰개혁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 논의였다. 여성들이 잇따라 희생된 스토킹 범죄들과 장윤기 살인 사건, 제주 실종 여성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향찰의 사건 축소·은폐·암장이 드러나자, 민생범죄 수사를 독점할 경찰을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으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거세졌다. 대통령도 유지 의사를 피력했고, 범죄 피해자와 법조단체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솟구쳤다.

공수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가 열렸지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남았고, 검찰개혁을 실행한 민주당과 정부에겐 이를 불식할 책임이 남았다는 얘기다. 신생 국가나 과도 정부의 제도 신설이 아닌 G7급 정상국가의 형사사법 제도 개혁이다. 신 제도의 구 제도 대체에 일체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실행했어야 맞다. 폐지된 검찰청의 국민 보호 형사사법 구조를 공소·중수청과 경찰청이 완벽하게 메꾸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형사사법 현장에서 개혁의 효용을 체감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산통 끝에 탄생한 공소청과 중수청은 미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 공소청은 청장대행 체제이고, 중수청은 청장 임명 동의를 두고 당·청의 갈등이 한창이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유동적이고, 중수청 수사관은 정원에 한참 모자라다. 제도 개혁에 집중한 나머지 제도를 실행할 기관 설계엔 실패한 셈이다.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 개혁도 미완이다. 개혁의 수장인 청장의 공백이 그대로이고, 부실 수사의 원점으로 지목된 향찰을 해소하기 위한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은 표류 중이다. 형사사법 제도는 전면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수행할 형사사법 기관들의 현장은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형사사법 권리의 제한과 지체는 범죄 피해 국민에겐 치명적이다. 과도적 현상으로 변명할 수 없다. 과도적 현상이 장기화되면 제도 개혁의 주역인 당정청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다. 공소·중수·경찰청 조직 정상화를 서둘러 완료하고, 시행된 새 형사사법 제도의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보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당정청이 감당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