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무위 통과 경기 도시개발사업 남양주 녹촌지구 ‘유일’
이천 신둔도예촌·광주 송정2 등 줄줄이 보류… 사업 차질
업계 “초기 관문서 막혀” vs 국토부 “법 취지 고려”
정부가 최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기도내 개발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보류 판정을 받아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과 엇박자가 난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실시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제1회 ~ 제3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남양주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유일하다.
남양주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주지원 및 보상 진행상황을 보상 완료 전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의결을 받았다.
이천 신둔도예촌역세권, 광주 송정2지구, 광주 쌍령지구, 이천 수광지구 등 나머지 도시개발사업들은 모두 보류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내 개발업체들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작 개발사업의 초기 관문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에 마련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내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도시개발 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조차 안 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따라 심의를 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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