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에게 빈 술병이 담겨 있는 쇼핑백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4형사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성남시 중원구의 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찰관 B씨에게 에게 빈 술병이 담긴 쇼핑백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노래방 도우미가 남자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 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문의했지만, B씨가 “당장은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B씨의 좌측 턱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을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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