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상진료에 복귀하지 않은 병ㆍ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로얄호텔에서 가진의약분업관련 비상진료대책 구청장ㆍ군수 간담회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고폐업을 계속하는 의원들을 경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市)는 그러나 지역 의료 여건과 파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고발하되 특히다른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폐업사태를 주동하는 의사들을 중점 고발 대상으로삼을 방침이다.
시는 폐업에 참가한 관내 861개 의원에 대해 지난 20일자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48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은 시장ㆍ구청장ㆍ군수 등 의료기관 허가권자가 업무를 중단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재개를 명령하는 조항으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연합
인천시, 폐업 의원 고발키로
입력 2000-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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