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인천컨테이너터미널)와 인천항운노조가 노무공급 상용화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t당 임금 단가 산정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ICT측은 11일 제 12차 노사협상에서 “지난 7일 인천항운노조가 제안한 연동제 적용과 보상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ICT측은 연동제에 따른 임금과 관련, ▲10만TEU이하의 경우 t당 121.1원 ▲10만~20만TEU t당 90.9원 ▲20만~30만TEU 60.6원 ▲30만TEU 45.45원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이들은 또 YC(야드크레인)와 PM(야드트레일러) 기사의 근로조건에 대해 ▲주당 44시간 근무 ▲ICT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체계 적용(연 1천600만~1천800만원)등으로 하고 장비기사 숙련도가 미숙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협상안'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노조측은 지난 7일 임금과 관련, 20만TEU까지 167.99원을 적용하고 10만TEU단위로 40만TEU까지 화물 물량증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동시켜 적용하자고 제시했었다. 따라서 노조측은 ICT안과 기본 임금의 경우 무려 약 46원, 기본물량은 10만TEU나 차이가 발생하는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ICT가 문제삼고 있는 장비기사들의 숙련도는 새로 도입되는 컨테이너 장비에 대한 적응기간의 문제일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ICT가 인천항운노조측이 연동제의 기본틀에 합의하고도 구체적인 임금액에 대해 이견을 보임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ITC·항운노조 협상 '절반의 성공'
입력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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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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