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용지내 학교부지 공급이 행정기관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시행사가 해당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를 공급하며 특혜분양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씨알씨개발주식회사(당시 에이치원개발)가 최근 백궁·정자지구내 공급한 두필지의 학교부지는 관련기관과의 정상적 거래가 아닌 강압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의한 계약이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씨알씨는 소장에서 “당시 사전분양의혹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성남시가 도교육청에 학교부지를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보다 훨씬 싼 분동신도시 조성원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 운운해 사업체의 도산을 막기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불공정 계약을 할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만일 이들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행정기관이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민간업체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개인사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공공이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회의적이다. 물론 판결은 재판부가 알아서 하면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민간업자의 등을 쳐서 학교라는 공공재를 마련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는 얘기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민간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반대로 모든 행정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만일 행정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 사업자체를 취소하면 그만인 것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제시한대로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대신 시행사에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는 해당업체나 행정관청에서 상호간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상적인 협상과정을 밟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압에 의해 학교용지를 헐값에 넘겼다는 시행사의 주장이 생뚱맞아 보이는 것도 이때문이다. 알다시피 분당파크뷰 사업은 용도변경, 불법분양등 사회에 크나큰 물의를 빚었던 사업이다. 그런 마당에 기업이 이익을 실현한뒤 슬그머니 뒤늦게 이런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궤에 맞는 일인지 당혹스럽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