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고속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이 행정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1년6개월째 표류되면서 내년 초 개장계획이 어긋나 고양·파주·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교통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건립은 우여곡절 끝에 일산신도시 입주 11년째인 지난해 1월 어렵게 사업자가 선정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으나 굴토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설계변경 문제로 중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일산종합터미널(주)는 지난해 1월 10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42 8천680여평에 지하 5층, 지상 5층(건축연면적 3만4천여평) 규모의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건립 공사를 시작, 내년 1월 개장할 예정이었다.
이 터미널에는 30개 승·하차장이 갖춰지고 하루 450여대의 고속·시외버스가 전국 23개 고속버스 노선과 공항 및 고양 순회 셔틀이 포함된 35개 시외버스 노선에 투입되게 된다.
일산터미널측은 특히 전국 터미널을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택배체계를 구축, 전국 택배화물을 하루 배달권으로 묶는 한편 상가, 주차장(1천485대) 등 완벽한 승객 편의시설을 갖춰 연간 이용객 100만명의 수도권 서북부 교통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왜 중단됐나?
일산터미널은 지난해 1월 29일 터미널 건축허가 당시는 시행되지 않았던 굴토심의(지하터파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 소급 적용과 경기도 심의시 지적사항 보완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같은해 3월 설계변경에 착수했다.
굴토심의에서는 취약 지반으로 인해 터파기 공사시 인접 지하철과 주변 도로 침하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당초 지하 전체를 파내기로 했던 터파기 공사가 지하철과 도로쪽은 계단식으로 바뀌는 등 지하면적 3분의 1이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 사전심의에서는 차량 및 보행자 동선 추가 확보가 지적됐고 복층으로 설계된 터미널 구조가 차량 및 보행자 동선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한다고 판단한 사업자측 의견이 포함돼 터미널시설을 단층으로 변경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터미널 편의 및 부대시설이 판매시설 논란에 휩싸이게 됐으며 지난 2002년 말 터미널시설과 판매시설을 각각 50% 비율로 건립하도록 한 건축허가를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고양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필수 편익시설은 이미 판매시설 비율에 포함돼 있으므로 터미널 시설 가운데 상가로 분양된 20%는 판매시설이라고 해
석했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터미널 및 판매시설을 50대 50 비율로 맞추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말 감사에서 터미널 상가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련 법규(도시설계지침-판매시설은 터미널 관련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를 개정해서라도 터미널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고양시에 권고했다.
#문제점
자동차 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는 식당 매점 약국 이·미용실 휴게실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터미널 시설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그러나 '필수 편익시설은 이미 판매시설 비율에 포함돼 있으므로 터미널 시설 가운데 상가로 분양된 것은 불법 시설'이라고 규정, 자동차정류장 구조 및 설치기준 적용을 두고 사업자측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사업자측은 이에 따라 전체 건축면적(11만4천562.41㎡)에서 터미널 10.11%(1만1천584.82㎡), 부대시설 7.89%(9천42.08㎡), 편익시설 7.36%(8천428.47㎡), 공유시설 8.98%(1만291.11㎡), 주차장 15.78%(1만8천76.59㎡) 등 50.12% 터미널시설과 할인마트 15.89%(1만8천198.33㎡), 도소매점 6.46%(7천399.78㎡), 공유시설 10.15%(1만1천623.36㎡), 주차장 17.39%(1만9천917.87㎡) 등 49.88% 판매시설을 갖추는 설계변경안을 마련했다.
또 설계변경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업무 일관성 및 통합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건축허가 당시 거쳤던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를 설계변경 과정에서 또다시 거치는 행정절차 중복은 사업자측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자측은 당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통과한 박차장 규모 58대를 심의 대상도 아닌 고양시건축심의(올해 2월11일)에서 100대 이상으로 확대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자 난감해 하고 있다.
사업자측은 특히 박차장 100대 규모를 수용할 경우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며 사업지연에 따른 분양자 손해와 행정 낭비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 변경인가는 교통관련 부서에서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계획 및 건축허가 협의를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부서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서 사전 승인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또 사전 승인을 받게되면 건축허가는 물론 실시계
[뉴스존]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왜 표류하나
입력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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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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