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를 확보해야만 허용됐던 농업진흥구역 개발이 앞으로는 대체농지 확보없이 가능하게 됐다.

2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건교부와 농림부가 파주 운정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내 대체농지 조성 문제를 놓고 3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갈등·중복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양 부처의 이견을 조정해 운정·옥정지구는 물론 향후 조성되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양 부처는 지난해 연말까지 후속 관련 근거 등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신도시 및 택지지구내 신규로 농지를 조성할 경우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농지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지를 저가에 공급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던 택지개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서 조항은 있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들어서는 자치단체가 전국 평균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경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63.2%(2005년말 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평균보다 낮을 경우에는 택지지구 및 신도시 조성지역이 아닌 지구 밖에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한다.

경기도내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은 용인 68%를 비롯, 평택 85.5%, 화성 69%, 이천 79.8%, 김포 80%, 안성 77.1%, 여주 72%, 양평 77.9%, 고양 70.1%, 파주 94.7%, 양주 88.3% 등으로 이들 11개 시·군에서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개발시 대체농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게 됐다.

반면, 수원시(23.7%)와 오산시(37.9%), 포천시(62.1%), 광주시(54%) 등 도내 나머지 20개 시·군 지역은 전국 평균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 63.2%보다 낮아 택지지구 및 신도시내에는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지구 밖에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 평균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보다 높은 지역의 대체농지 조성이 줄어들면서 전국 평균 비율이 점차 낮아지게 되는 '순환 반복'으로 결국 농업진흥지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농림부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갈등·중복사업 관리실태' 감사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감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