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교부세의 상당부분을 사회복지·교육분야 등 수요의 대체 재원으로 배분하는 차등 배부방침(경인일보 5월18일자 16면보도)을 놓고 지자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도 배부기준에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를 일정비율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 재정상황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 등을 감안해 전액 지자체에 배분했던 부동산교부세를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규모 5%로 배부기준을 변경한다는 것.

지자체들은 "현 종합부동산세는 거둬들인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한 뒤 용도지정없이 사용하는 것이 입법취지"라며 "용도를 지정하면 지자체재정을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안양시는 올해 부동산교부세입을 50억9천만원, 과천은 12억여원, 군포는 7억여원, 의왕은 4억여원으로 책정하고 도로·교량·경상경비지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 시들은 복지·교육부문에 예산부담을 더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교부세는 줄어들어 신규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사회보장비 예산이 2004년 10조6천678억원에서 올해 17조2천82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2%, 올해 53.6%로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종태 박사는 "지자체의 평균 전체 예산의 약 50%를 사회복지비에 쓰고 있다"며 "종부세 배분기준에 복지·교육예산수요를 반영하면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다"고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