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부도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어음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다음달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5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품업체는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구매기업은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환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한은은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최장 30일 이내에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하고 지급제시된 환어음은 7일이내에 결제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는 납품 완료후 아무리 늦어도 38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할수 있게 돼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현금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은은 또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 경우에는 환어음 대신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총액대출한도(7조6천억원) 가운데 일정금액(예 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총액한도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구매자금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은 반면 어음사용은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총액한도자금 지원은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