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차 부도위기를 간신히 넘긴 신성건설이 끝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인천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앞으로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성건설은 12일 증권선물거래소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성건설의 채무는 4개 은행 1천205억원, 6개 저축은행 158억원을 포함한 제2금융권 302억원, 공모회사채 950억원 등 모두 2천4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들이 561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 개별 금융회사들의 경영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이다.

만약 신성건설이 파산할 경우 채권 순위에서 밀리는 협력업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신성건설의 협력업체는 전국 159곳으로 미지급 채무가 1천739억원에 달한다.

인천지역의 경우 전문건설업체만 해도 8곳이 20억~30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받지 못한 잔금이 수억원에 이른다"며 "가뜩이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최소 내년 1월까지는 자금이 묶일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신성건설의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업체에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금리를 감면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