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 남동구 논현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양 받은 A(46·여)씨는 자신이 입주할 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파트 거실과 안방 베란다 창문이 일반 세대와 달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거실과 안방 쪽 베란다는 벽 전면이 창문으로 돼 있다. 그러나 A씨의 집은 베란다 창문에 약 70㎝ 높이의 벽이 있다. 일반 세대보다 베란다 창문이 작은 것이다.
A씨는 2007년 9월 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당시에는 베란다 창문 구조가 일반 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A씨는 "지난 9월 사전 점검 때 베란다 창문이 다른 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고급 아파트를 반지하 빌라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또 "3.3㎡당 1천200만원 넘게 준 아파트가 이 모양이다"며 "조망권·일조권 침해는 물론 나중에 제값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입주예정자 B(42)씨의 집도 사정이 같다. B씨는 "입주를 포기하고 인근에 1억2천만원짜리 전세를 얻었다"며 "계약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베란다 창문이 작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논현동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50세대가 아파트 외벽 장식으로 조망권·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은 논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594세대 규모로, 이달 입주가 시작됐다. 문제는 아파트 외벽에 유럽풍 장식이 설치된 50세대만 베란다 창문이 작다는 것이다.
이들 세대는 '입면장식 피해세대' 모임을 구성, 베란다 창문을 일반 세대처럼 재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시공이 어려우면 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시공사 측은 견본주택과 공급안내서(카탈로그)를 통해 일부 세대의 베란다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세대들은 형식적인 공지에 그쳤고,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공급안내서를 보면 15쪽 하단에 작은 글씨로 '입면디자인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이 전부다.
시공사 관계자는 "계약 당시 입면장식 세대에 개별적으로 공지가 안 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견본주택에 안내문도 붙였다. 입주예정자들이 전체 공지를 간과한 잘못도 있다"고 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망권·일조권 피해액을 감정 평가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입면장식 세대들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