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헌법재판소는 31일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계간(동성애)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이 동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과 성적 건강을 유지하는 등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A중사는 2008년 같은 소대에서 군 복무중인 병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던 중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는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군사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또 헌재는 이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 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