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하고 있나요?

A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1급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입니다. 단, 소득 수준이나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8월8일부터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본인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