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지난 5월 주상복합건축지구로 확정된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토지 4만여평을 용도변경 직전인 지난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특혜분양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가 한국토지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安商守의원(과천·의왕)은 토공측이 분당 백궁역 주변의 사업성이 낮은 상업용지 8만여평 중 3필지 3만9천평을 주상복합건축지구로의 용도변경을 앞둔 지난해 5월 홍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게 1천590억원에 분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토지는 (주)포스코가 지난 95년 분양받은 땅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자 지난 98년 12월 위약금 281억원을 내고 해약한 땅으로 나타났다.
 또 토공측은 분양 직전인 지난해 4월 제작·배포된 '분당수의계약 대상 미분양토지'에 문제의 3필지를 제외시켰을 뿐 아니라 같은 해 5월초 이미 군인공제조합과 구두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安의원은 “대기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거액의 위약금을 물고 포기한 땅을 개인이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상식이하”라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김씨가 대표로 재직중인 N건설과 국내 최대 건설회사인 H건설은 지난해 10월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로 계약하면서 H건설이 토지구입대금 250억원을 대납키로 결정, 용도변경에 대한 정보유출의 논란까지 일고 있다.
 安의원은 “토공측은 홍씨 등이 1회할부금 216억원을 연체하자 3회분할 납부라는 특혜까지 줬다”며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강행한 성남시와 수의계약을 은폐한 토지공사측은 인·허가 과정을 투명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朴春大기자·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