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양모(40)씨는 작년 4월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1억8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5.20%로 받았다.

   대출 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된 탓에 시장 금리 상승으로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연 6.34%로 높아졌다.

   양씨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은행 직원은 양씨에게 대출금리가 연 5.0%인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대출과 금리 연 5.1%의 고정금리 유-보금자리론 기본형 대출을 함께 소개했다.

   양씨는 향후 금리 움직임 예측이 어려운 만큼 당장 0.10%포인트라도 금리가 싼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려 했지만, 소득공제 한도 변경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고정금리 대출로 바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변동금리 대출의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씨는 연소득 7천만원이면서 배우자와 6세이하 자녀 1명를 두고 있고 카드사용액은 연 2천만원,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은 100만원이다. 현재 대출 연이자는 1천141만2천원이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399만9천240원이다.

   양씨가 유-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연이자는 223만2천원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은 13만5천300원 증가해 실질 이자 부담은 연간 209만6천700원이 감소한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연이자는 241만2천원이 줄어들고 세금부담은 82만5천원 늘어나 실질적인 이자 감소액은 158만7천원에 그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정금리 유-보금자리론은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중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