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에서는 대학입시생과 오디션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습학원이 불법교습으로 적발됐다. 간판까지 내걸고 영업을 해 온 이 학원의 실체는 미신고 교습소. 1인당 월 32만원의 고액 교습을 해 왔지만, 미신고 교습소여서 세금도 내지 않았다. 결국 학원장은 경찰에 고발당했다.
학원 영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교습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교습행위를 해 온 경기도내 학원 361곳(위반행위 438건)이 도교육청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1학기 기말고사 시작과 여름방학을 전후한 지난 6월 13일~8월 31일까지 1천50명의 지도·단속 요원을 투입해 학원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심야교습 6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62건, 수강생 명부 등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43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학원가가 밀집된 성남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명 54건, 부천 47건, 고양 40건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은 위반 행위가 심한 31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등록말소 6건, 교습정지 31건, 경고 29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유기만 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사무관은 "2학기에도 불법 교습에 대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