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악성 앱으로 휴대전화 인증정보를 빼내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로 스미싱(Smishing) 사기범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대량 문자 발송업체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2월 5일부터 4일간 홍콩에 있는 서버를 통해 악성 앱을 유포, 감염된 국내 579명의 스마트폰에서 인증번호 수신문자를 가로채 총 1억7천만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모 커피브랜드 어플을 설치하면 커피 2잔이 공짜' 등의 문자를 보내 이를 믿고 내려받은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몰래 설치하는 방식으로 인증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앱은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를 할 때 전송되는 인증번호 문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기능이 있어 피해자가 결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유명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사 이를 되팔았고, 챙긴 수익을 인터넷에서 사들인 대포통장을 통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범죄는 악성 앱의 제작·배포를 담당하는 중국조직과 정보를 빼내 서버를 운영하는 한국 조직으로 이원화돼 운영된다"며 "국내에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