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음 달부터 인천지법 본원 및 인천지검 본청에서 부천지원과 부천지청으로 각각 바뀐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 3월 1일부터 경기도 김포시의 관할법원이 인천지법 본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변경된다. 또 이 지역의 관할 검찰청 역시 인천지검 본청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법원과 인천지검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거나 고소·고발한 김포지역 주민들은 부천지원과 부천지청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부천지원과 부천지청 관할에 속할 사건중 이달말 현재 인천지법이나 인천지검에 계속중인 사건은 지금대로 유지된다.
 한편 일산 신도시에 설치키로 했던 서울지법고양지원과 서울지검고양지청은 2003년 3월로 미뤄졌다.
 /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