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중심상업용지에 세워진 한 오피스텔에 신접살림을 차린 곽모(36)씨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고 오피스텔에 사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 곽씨의 집은 전용면적 49.59㎡에 불과하지만 지난 1월과 2월 난방비가 30만원 가까이 나왔다.

곽씨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10만원이 조금 넘는 난방비를 내고 있었다"며 "아무래도 외부와 직접 닿는 창문 등이 아파트와 달라 단열효과가 낮은 것 같다"고 의심했다.

오피스텔이 최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들의 거주가 늘고 있지만 세제 혜택에서 아파트에 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2월 18일자 6면 보도) 에너지 효율면에서 주거용 주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에너지 사용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는 건축과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 합계가 65점(민간건설사의 경우)이상이 돼야 통과된다.

이에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건물은 유리창에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창과 문을 포함한 외벽과 지붕, 거실바닥 등의 단열설비와 관련된 배점이 높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 기준에 해당 사항이 없고 냉방과 조명, 전력설비에 대한 배점만 있다.

S건설 김모 대표는 "아파트는 에너지 관련 기준이 까다로워 압축스티로폼 등 사용하는 단열재에도 차이가 있다"며 "오피스텔은 아파트만큼 정밀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패시브주택을 지향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낮에 주로 사용하는 시설 특성상 냉방설비와 전기설비 부문의 효율을 강조한다는게 법적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