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패스21등 벤처기업과 관련된 비리가 사회문제화함에 따라 벤
처기업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에 한해 올해 재산등록 때부터 주식거래 내역
을 조사키로 했다.
지난 해까지는 해당 공직자들은 재산등록 때 주식보유 현황만을 신고하면
됐다.
정부는 따라서 올해부터는 주식투자 시점의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주식거
래 내역서까지 제출받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남효채 감사관은 "올해부터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 등 벤처
기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4급이상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시 주식거래 내역서
를 첨부토록 했다"며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직위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감사관은 "종전까지는 신고된 주식보유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을 조
사, 재산내역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지만 올해부터 주식거래 상황을 보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
했다. <연합>연합>
벤처관련 공무원 주식거래내역도 조사
입력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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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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