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적어넣은 댓글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한 A씨의 사소한(?) 성적 댓글은 평범한 시민이었던 A씨를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실제로 수원중부경찰서는 올해에만 인터넷 댓글로 인한 고소사건 4건을 접수받아 모두 형사입건시켰다.
사건 피의자 대부분은 "자신의 호기심섞인 욕망을 위해 혼잣말을 한 것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착각을 한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전화로 신음소리를 내거나 성적 희롱 언어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곤 했다. 피의자들은 이 정도는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당히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들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돼 20년간 주소 이전 및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에 대한 변경정보를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는 주소이전 뿐 아니라 20년동안 핸드폰번호가 바뀔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쩌면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직장도 잃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잃을 수 있다. 결국 일종의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불명예스럽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우리는 알고 있다. 단순한 댓글, 가벼운 장난 하나로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차후에 자신의 성적유희를 위한 댓글이나 전화음성을 통한 신음소리 전달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황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임광기 수원중부서 성폭력전담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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