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다. 1995년 민선1기로 시작한 지방자치가 사람의 나이로 치면 성인이 된 셈이다. 지나온 세월만큼 지방자치가 성숙했는지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지방자치사무로는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관광사업, 일반공공행정 등 다양한 부분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가 지방재정 확보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재정은 20년의 기간만큼 여유로워졌을까? 2014년도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50%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0년 성남시가 부채 5천200억원을 못갚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후 정부와 지자체·시민들이 지방재정을 살려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낼 때도 재정자립도는 52.2%였으니 그 후로 지방재정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됐다. 왜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 재정은 악화되는 것일까?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확충되지 않고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인 복지정책 등은 강화돼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선 방법으로 두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세제 개편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2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비율은 4대6이다. 60%의 지출을 하는 지자체가 20%에 해당하는 재원만 가질 수 있다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 의존이 높아지게 되고 지자체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 운영 방식의 변경이다.

2011년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이른바 무상보육을 단행한 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지자체에선 정부가 필요한 예산중 서울 80%, 나머지 지자체가 50% 부담토록 해 예산부족 사태를 겪게됐다고 반발했다. 국가에서 결정한 사무임에도 재원조달 방식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보육과 교육 등 국가사무는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라도 변경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재정 형편 등을 면밀히 고려해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그만큼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

/고태석 동두천시 기획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