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시민들이 지구대를 찾아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는 등 112 신고가 집중되는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처리하느라 지구대 업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 소란이란 경찰관서를 비롯해 공무가 이뤄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피워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또한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처벌의 법적근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주취소란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관들이 업무수행 중 주취자 등에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자들의 과격한 행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현 정부도 국정목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를 엄벌하고, 경범죄 처벌법을 지난해 개정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직접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구대·파출소는 강·절도 예방을 위해 순찰을 하며, 강력사건 신고 시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 구조 및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데 주취자 신고로 인한 112출동이 증가하면서, 정작 경찰서비스를 받아야할 위급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

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 근절에 동참, 경찰력 낭비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채형석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