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인, 오산, 남양주의 도시계획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인·오산·남양주 도시계획구역 변경안과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인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용인시 도시계획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13%인 78.401㎢에서 67%인 389.724㎢로 대폭 확대됐고 구역도 읍·면 단위의 11개에서 용인·남이·백원 등 3개로 통합됐다. 건교부는 난개발 지적이 많았던 용인 서북부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새로 편입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개발행위도 허가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도시계획구역도 28.675㎢에서 행정구역 전체인 42.757㎢로 확대, 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행정구역상 남양주시이지만 의정부·구리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던 별내면 청학지구와 도농동·금곡동지구를 남양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전체 도시계획구역을 107.628㎢에서 231.566㎢로 확장, 갈등 소지를 없앴을 뿐 아니라 이들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도 예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