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은 재·보궐선거일이다. 그보다 앞서 24일과 25일은 사전투표기간으로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재·보궐선거를 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시민이 2013년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제도의 목적이나 개념 등을 잘 모른다.

먼저 도입 배경을 살펴보자.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투표율은 계속 하락했다. 이러한 경향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투표율 하락이 이어질 경우 선출 대표자의 정당성을 약화해 대의민주주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종전과 차별화한 혁신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거인명부를 전산으로 전국 통합·운용해 투표의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처음 규정된 사전투표에 관한 조항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사전투표제도는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투표율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하는 투표제도라는 점에서 과거 부재자투표와 유사하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먼저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특정 기간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했지만 사전투표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다. 또 부재자투표는 종이로 된 선거인명부로 선거권자임을 확인했는데 사전투표는 전산에 의한 통합선거인명부로 확인하고, 부재자투표는 선거인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송부받아 지참해야 했던 반면,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재자투표소는 일부 군부대 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시·군마다 몇 군데만 설치돼 접근성이 떨어졌으나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설치하고, 부재자투표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였지만 사전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로 늘었다.

재·보궐선거일 평택시에도 시의원 재선거(평택시다선거구)가 예정돼있다. 평택시의 사전투표소는 송탄동 주민센터, 통복전통시장 상인회, 부영1차아파트 노인정이다. 29일 공식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권자는 사전투표기간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권리이자 선물인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길 바란다.

/권기종 평택시선관위 지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