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휴가를 나온 군인이 휴가가 끝나는 시각 보다 30분 정도 늦게 복귀했더라도 군무이탈죄는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손진홍)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육군 모 부대 상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23일 휴가복귀를 하지 않고 PC방에 있다가 헌병대에 붙잡혀 예정시각 보다 27분 늦게 부대에 복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27분 지연 복귀는 군형법상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않았다면 이탈행위와 동시에 군무이탈죄가 완성된다”며 “그 이후의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군인 휴가 복귀 27분 지연… 법원 “군무이탈” 집유1년
입력 2015-06-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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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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