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13년 3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 A, B, C, E, F구역 등 총 5개의 구역별 정비계획 및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도시 전체의 균형 개발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구역별 정비계획이 고시되자마자 구역별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건설회사들이 시행사가 되겠다며 사무실을 열고 지역 주민을 직원으로도 채용하고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도심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도 매물을 회수하는 등 도시가 천지를 개벽할 듯 보였었다. 또한 해마다 개최하는 동별 주민과의 대화에서 해당 지역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최고의 화두였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 및 토지소유자 간 이견으로 재개발 사업의 장기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과 용역업체 선정 등에 따른 임원에 대한 불신과 이해관계로 인해 대부분 정비구역은 찬·반으로 나뉘어 다툼은 물론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는 주민 반목과 갈등의 부작용이 잇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F구역의 경우 2009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1년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미충족으로 재개발 추진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해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고, B구역 역시 지난 2월 구역해제 찬·반 여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일 자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 조정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에 시는 경기도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이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현재 재고량,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택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고시토록 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활성화해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에도 시의 행·재정적 투자를 우선할 계획이다.

시의 경우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이 많아 주택가격 경쟁력에서도 구 도심지 재개발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러한 주택시장의 복합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모색하여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쾌적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이교범 하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