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수류탄 투척과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기일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임병장의 항고를 기각한 데는 임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의 입장도 반영됐다. 임병장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