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없는 아이들

  • 이민자는 엄연한 경제활동 인구… DACA, 기회이자 카운트의 도구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2)]

    이민자는 엄연한 경제활동 인구… DACA, 기회이자 카운트의 도구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2)] 지면기사

    “재능있는 젊은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으로 자랐고 스스로를 이 나라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재임기간 2009~2017년)의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발표에 백악관 앞은 환호로 뒤덮였다. 이는 이민자들이 시위로 만들어낸 결과이자,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초당적 조치였다. DAC

  • 추방 아닌 해방, 쫓겨나는 악몽에서 깨어나다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2)]

    추방 아닌 해방, 쫓겨나는 악몽에서 깨어나다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2)] 지면기사

    *<‘자국’ 없는 아이들> 이전 기사 보러가기 미등록 이주아동 가슴에 상처, 자국… 우리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제도는 왜 ‘독이 든 성배’인가 1999년, 중학생 시절 부모님의 권유로 캘리포니아주로 혼자 건너온 김석우(대한민국·가명·40대)씨는 2012년 행정명령으로 DACA 제도가 생기자마자 고민도 없이 신청했다. DACA는 석우씨가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겪었던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이자, 미국에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징검다리가 돼 줬다. 대학교 졸업 시기에 DACA 수혜자라는 신분을 얻게 된 그는,

  • 단절 아닌 연결, 미국 추방유예제도가 이민자에 준 것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2)]

    단절 아닌 연결, 미국 추방유예제도가 이민자에 준 것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2)] 지면기사

    *<‘자국’ 없는 아이들> 이전 기사 보러가기 미등록 이주아동 가슴에 상처, 자국… 우리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제도는 왜 ‘독이 든 성배’인가 “10년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지난 7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애니메이션 작가(컬러디자이너) 정은수(대한민국·37)씨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추방유예제도)를 받은 후 가장 큰 변화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꼽았다. 산호세주립대학(SJSU) 디자인학과를

  • 미등록 이주아동 가슴에 상처, 자국… 우리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1)]

    미등록 이주아동 가슴에 상처, 자국… 우리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1)] 지면기사

    오산을 떠나지 못하는 우진. 휴학 한 번 할 수 없는 블레싱. 미등록이 드러날까 외국인이라는 걸 친구들에게 숨기는 누리. 그리고 비자를 받기 위해 향한 타지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태완. 이들은 한국 사회에 묻는다. ‘우리는 한국인이 아닌가?’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강태완(32·몽골)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다섯 살때 엄마를 따라 외국에서 한국에 온 태완씨는 군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20여년을 한국에서 살았음에도 그가 홀로 낯선 지역으로 떠난 이유는 ‘거주비자’를 얻기 위함이었다. ‘한국’을 ‘모국’이라

  •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제도는 왜 ‘독이 든 성배’인가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1)]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제도는 왜 ‘독이 든 성배’인가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1)] 지면기사

    국내에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해 3천여명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면서,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4명이 체류를 포기하고 출국했다. 목적에 따라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겐 또 하나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1천539명이 체류자격(D-4 등)을 부여받았다. 부모 등 양육자(1천774명)를 포함하면 총 3천313명이 법무부의

  • 인권위,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제도 개선 권고 지면기사

    한시적 시행 조치 이달 종료 앞두고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구제 대책을 중단없이 시행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 체류 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 법무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기한 연장’ 가닥

    법무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기한 연장’ 가닥

    도교육청, “법무부에서 관련 입장 전달 받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임시체류자격(D-4)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 대책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것(3월4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법무부가 ‘체류 기한 연장’ 방향의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과 관련한 경인일보의 질의에 대해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관련 회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방향은 관련 부처 등과 차후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공문은 오지 않은 상태다. 임태희 교육

  •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머리 맞대는 수도권 교육감들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머리 맞대는 수도권 교육감들 지면기사

    임태희·도성훈·정근식 등 간담회 정부에 체류자격 부여 건의 합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구제대책이 이달로 종료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도(3월4일자 1면 보도 등) 이후 수도권 교육감들이 이들의 교육권 보장 대책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조속한 제도 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한 데 이어 수도권 교육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11일 경기도교육

  • 전문가 “징검다리 거주비자 필요” 아이 공부할 권리 지켜야 [‘자국’ 없는 아이들·(下)]

    전문가 “징검다리 거주비자 필요” 아이 공부할 권리 지켜야 [‘자국’ 없는 아이들·(下)] 지면기사

    행정·입법기관, 구제제도 연장 ‘공감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교육’ 내용 근거 도교육청, 학습권 보장되지 않는다 보고 법무부에 제도연장 건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책 마련의 책임은 결국 정부를 향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에 구제대책의 연장을 건의했다. 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더라도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법무부도 지난 2010년 관련 지침을 마련해

  • 이주 가정에 대학 진학은 ‘해외 유학’ 보내는 꼴 [‘자국’ 없는 아이들·(中)]

    이주 가정에 대학 진학은 ‘해외 유학’ 보내는 꼴 [‘자국’ 없는 아이들·(中)] 지면기사

    체류자격 얻어도 고난 韓 오래 살아도 ‘해외유학생’ 분류 재정능력 입증해야 유학비자 변경 학기 중 알바 주 20시간 이하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못받아 법무부의 구제대책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체류자격을 얻어도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부모를 둔 제시(19)는 지난 2022년 체류자격을 얻은 후에야 ‘경기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두천시에서 열리는 육상대회(200·800m)에서 내리 1등을 해 ‘도대회’ 참가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미등록 상태에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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