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살인, 반복된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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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그은 선, 쉽게 넘나드는 보복범죄 [가정폭력 살인, 반복된 ‘시그널’·(下)] 지면기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유무와 관계없이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동탄 납치 살인’, ‘대구 스토킹 살인’,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에게도 이 조치가 이뤄졌지만 끝내 이들의 보복 범죄를 막을 순 없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경인일보가 접근·연락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해 지난해 기소된 사건 수백 건의 판결문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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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도, 참고 살며… 보복도, 숨고 살다… 결국, 죽음도 묻나 [가정폭력 살인, 반복된 ‘시그널’·(上)] 지면기사
가정폭력을 ‘가정사’의 일부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 신고·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수사 관행 탓에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청의 ‘가정폭력 대응 및 수사 매뉴얼’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제지하고 가해·피해자를 즉시 분리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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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도 용서되는 ‘공포의 집’ [가정폭력 살인, 반복된 ‘시그널’·(上)] 지면기사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가족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돌변하는 순간, 포근한 안식처였던 ‘집’은 ‘공포의 공간’이 되고, 일상을 속속들이 잘 아는 ‘관계’는 ‘억압의 고리’로 변한다. 이른바 ‘친밀한 관계’인 전·현 배우자나 연인 등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화성 동탄 납치 살인, 대구 스토킹 살인에 이어 인천에서 벌어진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처벌받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결국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