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가정폭력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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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살해, 부평 60대 항소심도 ‘징역 27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이정민)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6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2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인데,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첫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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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부평 가정폭력 살인’… 징역 27년 선고 지면기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6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및 생활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칼로 협박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명령받고, 2회에 걸쳐 조치 연장 결정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매우 잔인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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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살인… 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면기사
검찰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63)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2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짧게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오씨는 무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그의 법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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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부평 가정폭력·동탄 납치살인’ 책임자 경미한 처분 지면기사
인천·경기에서 발생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 책임자들이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전날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닌 경찰청 예규에 따른 훈계·지도 조치만 받았다. ■ “재범 두려워” 피해자 호소에도 조치 않은 삼산서, 징계 ‘0명’ 경찰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일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도마에 오른 인천삼산서 관계자들에게 징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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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가정폭력 살인’ 첫 재판, 피의자 ‘범죄사실 인정’ 지면기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의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 심리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 법률대리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무표정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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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가정폭력 살인’ 경찰 대응 따진다… 인천청, 삼산경찰서 감찰 착수 지면기사
인천경찰청이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에서 드러난 일선 경찰서의 안일한 상황 판단과 늑장 대응 문제 등에 대해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삼산경찰서의 가정폭력 수사 과정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감찰계에 ‘직무조사의뢰’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이번 감찰을 통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가정폭력 피의자였던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뒤 일주일만에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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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흉기 찔러 살해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가해 남성 구속 기소 지면기사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17일 흉기를 들고 아내를 협박해 접근·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난달 12일 이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인일보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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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가정폭력 참극’ 겁 난다던 피해자였는데 불안 호소 문항에 ‘아니오’ 지면기사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기까지 1주일간 경찰의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다.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아내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도 그가 처한 위험도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면서 피해자 긴급 보호 조치 관련 지침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호소…’ 문항에 경찰은 ‘아니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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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해자 보호 못 받은 이유… 경찰, 위험도 판단 ‘10점 만점에 2점’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기까지 일주일간 경찰의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다.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아내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도 그가 처한 위험도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면서 피해자 긴급 보호 조치 관련 지침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호소하느냐’ 문항에 경찰은 ‘아니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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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왜 이러나, 정부 차원 조사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 부평 가정폭력 살인’과 관련 경찰이 피해자의 호소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역 36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 조직의 무책임한 관행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동탄·대구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자택 현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접근금지 명령(임시조치) 6개월이 종료된 지 1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전 B씨와 아들 C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