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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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총포법 위반 혐의… 인천 사제총 사건 60대, 무기징역 지면기사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기풍)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모(63)씨에게 지난 6일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첫 공판에서 아들에 대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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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검찰 “범죄 중대성” 사형 구형 지면기사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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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총기 사건 부실대응 경찰 징계… 前 연수서장 견책 지면기사
지난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민·광주서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징계위원회는 사건 발생 당시 관할 경찰서장인 박상진 전 인천연수경찰서장에 대한 견책 징계를 지난달 의결했다. 상황관리관(당직자)였던 A경정에 대해서는 정직 2월, 상황팀장에 대해선 감봉 1월을 의결했다. 올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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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기 살인’ 피의자 구속 10일 연장…검찰, 구속 기간 안에 기소 예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62)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18일까지 늘어나면서, 검찰은 구속 기간 안에 A씨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9시31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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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 살인’ 대응 미흡…연수경찰서장·상황관리관 대기발령 지면기사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발생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 책임자들이 인사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송도 총기 살인 사건의) 지휘 책임이 있는 연수경찰서장과 사건 당일 연수서 상황관리관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연수경찰서장과 사건 당일 당직자인 상황관리관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신임 연수경찰서장은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인 배석환 총경이 맡는다. 지난달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A(62)씨가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했다. 경찰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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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기 살인’ 경찰 부실 대응에 정치권 지적 잇따라 지면기사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늑장 대응 과정(7월22일자 6면 보도)을 놓고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양부남(민, 광주 서구을) 의원은 5일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의자는 이미 도주했고, 피해자는 죽어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 있어야 할 연수경찰서의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없었다”며 “상황관리관과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사건 발생 후 70여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현장에 진입한 점에 대해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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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살해사건’ 무전 녹취록 공개… 지구대 “방탄 헬멧·방패 없어”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무전 녹취록이 공개됐다. 상황실에서는 출동 경찰관의 현장 진입을 지시했으나, 출동 경찰관은 방탄 헬멧·방패가 없어 경찰특공대가 올 때까지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민, 서울 구로구을) 의원실이 확보한 ‘연수경찰서 상황실 무전 녹취록’을 보면, 상황실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32분께 현장 출동 지구대에 “부친(피해자 아버지)이 남편(피해자)을 총으로 쐈다는 상황”이라며 “방탄복 착용하시고 안전유의 근무”를 지시했다. 상황실은 오후 9시35분께 재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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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아들 살해’ 남성 검찰 송치… “왜 그랬나…” 질문엔 묵묵부답 지면기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A(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오전 9시께 구속돼 있던 인천논현경찰서 앞에서 “왜 아들을 살해했냐”, “언제부터 살인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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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아들 죽인 아버지 검찰 송치, “왜 살해했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A(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오전 9시께 구속돼 있던 인천논현경찰서 앞에서 “왜 아들을 살해했냐”, “언제부터 살인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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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기 살인 피의자 “날 따돌렸다”… 방아쇠 당긴 건 ‘소외감’ 지면기사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피의자 A(62)씨는 가장으로서 좌절감과 소외감 등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결론지었다. ■ “나만 외톨이였다” 가장으로서 자존감 떨어져 범행 인천연수경찰서 이헌 형사과장은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A씨는 25년 전 전 처와 이혼하고, 10년 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살면서 고립감에 사로잡혔다”며 “가장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들 B(33)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