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경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회초년생, 은퇴한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부동산 사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제 교육은 학창시절부터 외면받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경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1.1%' 대학 입시 체제가 만든 경제교육의 현주소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전체의 5.3%인 75만5천670명으로, 2019년 말(9만8천612명)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기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가는 것과는 달리,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은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경제과목은 사회과 교과(9과목) 중 하나인 선택 과목이다. 의무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전국 1758개 고교중 27.4%만 개설수능 더 어려워 미응시 쪽이 유리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국 고교 1천758개(특성화고·예술 계열 특목고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경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27.4%에 불과했다.또 다소 어려운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게 대학 입시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과목 응시율은 1.1%대에 그쳤다. 2012학년도 수능 당시 응시율(6%)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더군다나 현행 교과과정에선 금융 및 부동산 분야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분야는 경제 교과목의 '경제생활과 금융' 단락이 유일하다. 또 깡통전세·전세 사기 등과 관련된 부동산 관계 지식 및 법령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현행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기부등본 등의 분야는 축소됐다.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경제교육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중학생 45.4%와 고등학생 51.4%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초·중·고 교사 대부분(각각 64.9%, 55.7%, 61.8%)도 "학교 내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일회성·단발성 아닌 '생애주기별 장기적' 교육 필요" 해외 주요 금융 선진국은 일찌감치 경제교육에 공을 들여왔다. 미국은 경제교육을 표준교육 과정에 포함해 12개 학년에 걸쳐 가르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금융교육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초등 사회 교과에 금융 관련 교육을 포함했고, 영국은 2014년부터 모든 공립 중·고교 사회 교과에 금융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국내에선 금융기관들이 경제교육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에서도 교육을 늘려나가는 추세다. 경기도는 지난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신설했다. 청소년에겐 금융 기초지식을, 고령층에겐 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한 취지로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20명 이상 집단이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일정을 조율해 찾아가는 방식이다.금감원 등 산발적·일회성 '비효율'전문가 "생애주기별 맞춤 강좌를" 하지만 이런 기관별 교육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선 학창 시절부터 은퇴 이후까지 생애주기별로 경제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대상의 성별·연령·학력·소득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은퇴한 고령층이 제대로 경제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선 은퇴 전 직장인 시절부터 경제 교육을 들어야 한다"며 "이전엔 교육을 받지 않다가 고령층이 돼서 갑자기 교육을 듣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동산 계약, 주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적절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경제관련 이해도가 낮은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취약계층 위주로 금융·부동산 사기 피해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3줄 요약- 추진 더디다 지적에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거론- 김동현·염종현 '주민 투표' 강조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 총 12번 중 사업·시설 입지로 진행된 사례들 '논쟁 계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방법이 '주민투표'다.경기도정의 중대 사안이자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의제를 투표로 결정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기대도 있는 반면, 주민 간 갈등 유발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논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면서다. 김동연, 공감대 형성 필요 강조행안부 건의·도의회 의결 추진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특별법 추진 관련 주민투표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지자체 설치, 폐지, 합병 등은 국가정책으로 분류되며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으며 도는 남·북부 도민 모두를 투표 대상으로 하는 건의안을 검토 중이다.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대 국회에는 지난 4월까지 북도 관련 특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경기도는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시군별 토론·설명회를 개최했다.반면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행정구역 변경이란 북도의 파급력에 비해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거론됐고,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주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통해 "북도는 북부지역뿐 아니라 모든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주민투표제 실시를 김 지사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북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지사 역시 지난달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민투표는 꼭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도 해야 하고, 도의회 의결도 받을 생각"이라며 화답했다.이후 추진단에 주민투표 추진 절차와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대 다수여도 결과 '참고 사항'형식적 행위·갈등 불씨 될수도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국가정책'으로 나뉘는데, 북도 설치가 분류되는 국가정책은 투표 결과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문형'에 속한다. 다시 말해, 주민투표 결과 북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거나 투표 참여 자체가 저조해도 도는 이를 참고만 하고, 추진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에 형식적 절차로 남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과거 총 12번 진행된 주민투표 중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나 기반 시설 입지를 두고 진행된 사례들은 투표 후에도 정당성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최대 광역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이란 중대성을 고려해 주민투표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지사의 공약대로 전 도민 대상 투표를 고려하고 있지만, 주민투표 구역이나 범위는 행안부가 최종 결정할 수 있다"며 "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북도의 상징성과 추진 동력에 무게를 두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특효약과 독약 사이 '주민투표'… 역사 속 '양날의 검')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사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6일 경기도북부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의 모습. "경기북도 추진은 분도가 아니라 북부발전"에 가까우며, "섣불리 접근해 그르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22.8.26 /경기도 제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해법으로 제시된 주민투표는 전국적으로 총 12번 진행된 바 있다. → 표 참조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주요 현안들의 결정을 내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뒤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최초여론 과반 넘겨 '특별자치도' 출범 주민투표법이 2004년 시행되고 처음 투표가 진행된 건 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개편 투표다. 당시 제주 발전을 위해 광역단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57%)이 과반을 넘기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폐지, 단일 광역단체로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지난 2019년 진행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예정부지' 관련 주민투표는 4년 이상 이어진 지역 갈등을 매듭짓기도 했다. 2015년 거창군은 1천300억원 규모의 구치소 건설 사업을 착공까지 했지만, 학교·주택 등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역민들이 이전을 요구해 중단됐다. 4년간 대치 끝에 경상남도의 중재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현재 장소에 64% 찬성이 나오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며 올해 2월 완공까지 이뤘다.'논란만 키웠던' 서울 무상급식 투표'결과 무의미' 추진 못한 대구군공항 반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논쟁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추진하자,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하며 실시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 제안했다. 서울시 발의로 투표가 추진됐지만, 투표용지 문구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시는 '전면-단계', 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선별'이란 무상급식 표현 투표 문구 사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시의 문구가 결정되면서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한 반면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 미달(33.3%)일 경우 시장직까지 내걸며 투표를 밀어붙였다. 결국 투표율 25.7%로 개표 불가 결정이 나오며 오 시장은 사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맞고, 이후 보궐선거를 치르며 행정비용 낭비란 지적도 제기됐다.대구시가 추진한 2020년 대구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도 주민투표로 대상지를 결정한 반면 군공항 이전 사안은 국가정책에 분류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상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없는 국가정책에 속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주민투표가 도민 의견 수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도는 행안부가 투표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한 후에도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각 시군의회에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투표 추진 간 시군별 협의와 의견 청취를 최대한 보장해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건의안 제출 후 행안부에서 3~4개월 검토가 끝나면 도의회와 시군별 기초의회에도 의견 청취를 추진할 전망이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한 3~4개월 소요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절차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투표 공고, 발의 등 절차를 진행할 구상인데, 도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사진은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경인일보DB사진은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경인일보DB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공여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 겉돌고 있다.27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근거해 공여지별 개발방향과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한 계획이다.매년 초 각 시·군이 변경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취합해 공청회를 연 뒤 행안부에 보낸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올해는 8개 지자체에서 40건(동두천 10·의정부 14·연천 4·포천 1·화성 2·파주 3·양주 4·가평 2)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현재 행안부가 검토 중이다.올해 8개 지자체 40건 변경 신청정부 1년 주기 계획에 반영 늦어 문제는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다.지자체로선 공여지를 하루빨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개발의 기초가 되는 발전종합계획은 1년 주기인 탓에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선거 등을 기점으로 정책 방향에 변화라도 생기면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맞물려 개발이 더욱 지연된다.의정부시의 경우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됐던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 계획 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의정부시는 물류단지보다 디자인 문화공원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그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늦어지면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대외 여건 변화 '뒷북' 사례 속출행안부 "예산 고려… 연말 확정" 변경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발전종합계획이 해를 넘겨 뒷북을 치는 사례가 속출한다.일례로 올해 포천시는 영평사격장에 짓는 민군상생협력센터의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을 증액하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비에 반영한 것이다. 이변이 없다면 포천시가 2022년에 확보한 특조금은 2023년 말 확정되는 발전종합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공여지 개발을 담당하는 경기북부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발전종합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변경할 사항들이 생긴다"며 "발전종합계획만 보고 있다간 손 놓고 허송세월해야 하는 데 지자체 행정이 또 그럴 수 있나, 그동안 뭐라도 해야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발전종합계획에 명시하려면 정부 예산수립 상황을 봐야 해 매년 연말에 확정한다"면서 "지자체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으며 국비지원이 없는 가벼운 변경에 한해선 빨리 통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미군 부대 반환 땅 개발 위해선 정부가 특별법 손대야")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1년에 한 번 수립·변경되는 탓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반환한 경기도 내 공여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물류단지에서 문화 공원으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2023.8.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1년에 한 번 수립·변경되는 탓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반환한 경기도 내 공여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캠프 카일 전경. 2023.8.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사업 추진을 발목 잡는 1년 주기의 발전종합계획도 문제지만, 감사원 감사 등의 여파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점점 위축되는 모양새다.의정부 캠프 카일 사업 감사 여파민간자본 100%는 향후 가망 희박 대표적인 계기가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결과다.감사에서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담당 공무원들이 민간업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고, 민간업체를 대신해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에 동의를 구한 일이 문제가 됐다. 이 건으로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형사기소로까지 이어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당시 담당 공무원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사안이었기에 발전종합계획은 나중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해당 감사결과는 각 지지체 공무원들에게 확정된 발전종합계획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해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남겼다.또한 한편으론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일 수밖에 없는 공여지 개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면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국방부는 개별 민간업체와 공여지 개발 사업을 직접 협의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위해 대신 나섰다간 민간업체의 영리 활동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이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관합작·지방정부·공기업 주체땐열악한 재정여건·낮은 자립도 걸려결국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 이후 100% 민간 자본으로 공여지를 개발할 여지가 매우 줄어들었다.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사업을 벌이거나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이 공여지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선 어떤 것도 쉽지 않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지자체들로선 더욱 그렇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이유다.경기북부의 한 지자체장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산공원을 개발한 것처럼 경기북부에 있는 공여지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발전이 정체된 미군 공여지 주변이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또 한 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지자체장도 "미군 공여지 주변 주민들은 70년간 미군 주둔과 군사 훈련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가 이를 생각한다면 반환된 미군 공여지를 하루속히 개발해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미군 반환 공여지는 전국 93개소, 242㎢ 중 경기도에 87%인 51개소, 210.6㎢가 몰려있다. 그 중에서도 경기북부가 69%(16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27일 오후 미군 반환 공여지인 의정부시 캠프 카일 부지가 몇 년간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수풀이 우거져 있다. 2023.8.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1년에 한 번 수립·변경되는 탓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반환한 경기도 내 공여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물류단지에서 문화 공원으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2023.8.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는 얼마 전 학생들이 직접 수학여행지를 결정했다. 절반 가까운 학생에게 선택을 받은 곳은 부산. 이 학교에 재학중인 김진아(이하 가명)양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펼쳐질 수학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김 양은 "부산에서도 관광지·맛집 등 각자 선호 별로 팀을 나눠 여행 일정을 짠다"며 "학생회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매점에 들일 품목을 정했고, 시험 일정에도 학생 의사가 반영됐다. 이런 결정마다 직접 참여해 학교를 주도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양주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한지환 군은 캐나다에서 온 친구와 한 학급에서 생활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몸에 새기는 중이다. 피부색과 출신 지역 등이 다르다고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해 기본적이면서 친구들 사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이다.한 군은 "'내'가 소중한 만큼, 친구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고,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 되새기고 있다"며 "해서 안 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지만, 곧 잘못이란 걸 알고 사과부터 하고 고치려고 한다"고 했다. 2010년 첫 도입후 학교현장 변화'책임·의무 추가' 개정안 공감도임태희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학교 의사결정 참여·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 사항을 담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린 지 10여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개정 목소리를 내온 데 이어, 최근 "권리와 책임이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면 개정' 의사를 재차 밝혔다.이에 교원단체들까지 앞다퉈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 의사를 피력하는 가운데 정작 조례 적용 대상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드문 형편이다. 경인일보는 전국에서 첫 번째이자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았다.초등학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학생 스스로 존중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수원시 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천서현(6학년) 학생은 "급식 메뉴를 고를 때나 도서를 구매할 때 학급회의 같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고, 평택시의 한 초교에 다니는 공호준 학생은 "학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라 느껴져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전했다. 이들은 인권조례에 대한 인지 여부와 별개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공동체가 일군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다만 개정안의 핵심이 될 학생의 '책임과 의무' 문구가 기존 조례에 더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군포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최주혜 학생은 "크고 작은 학폭(학교폭력) 사건이 터지는데 선생님들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다"며 "체벌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는 학생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권리와 책임이 같이 들어가는 방향"이라며 "일부에서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능사가 아니다.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 교사가 존경받을 수 있겠느냐. 학교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학교 안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손질 앞둔 학생인권조례, 선생님 생각은) /조수현·김산기자 joeloach@kyeongin.com경기도 학생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린 지 10여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의 텅빈 복도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에서 손보려는 핵심 항목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금 조례의 4조(책무) 3항이다. 여기에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고 더 구체화하는 내용인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경기노조 "민주성 강화 부인 어려워"전교조 "교권붕괴 원인 딴데 돌려"교총 "권리 위주… 의무와 조화를"학생·학부모 책무 인식 방향 제시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개정안의 90%는 완성 단계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12월 초까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조 3항에서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조례 개정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8조(학습에 관한 권리)의 항목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바뀌며, 이밖에 다른 항목도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시기상조, 긍정적 변화 있어"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붕괴의 한 원인이라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주장에 맞서는 측은 당장 조례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교사를 보호할 권리와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임세봉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 학교 교사, 학생 등 주체들 사이에 민주성과 평등성 등이 강화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처럼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이 대체로 자유로워진 점 등 표면적 변화를 우선 들었다. 아울러 구성원들 사이 '배려하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 학교가 내실을 갖춘 점도 조례 제정 이후 찾아든 변화라고 설명했다. 정부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지금 교육계 문제의 본질은 교사를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권 붕괴의 원인을 인권조례에서 찾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금의 조례에도 학생들의 책무가 충분히 담겨 있고, 인권 조례 수정을 한다 해도 교사의 인권이 신장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 대변인도 "당장 교사를 보호할 법 개정이 시급한데, 당장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교사가 보호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제 조례와 교권침해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교육부가 집계한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조례 시행(2010년) 이후 교권침해 건수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도 교권 침해 건수가 늘었고 이후 경기도가 감소 추세를 보일 때 다른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등 조례와 교권침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조례 재정비 필요"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들은 조례 자체가 교권 붕괴의 원인이 아닐지라도, 학교 구성원들 저마다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임이 강화된 항목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목소리를 나누며 관련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학 경기교총 국장은 "학생의 권리 위주로 명시돼있는 부분이 의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조례의 몇몇 항목이 빌미가 돼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도 "부분 수정이라면, 학생과 학부모 등이 책무를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김산기자 joeloach@kyeongin.com경기도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손질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에서 한 시위자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 2023.8.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물이용부담금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을 상쇄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류 쪽 사람들은 우리가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두물머리로 유명한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이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2천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위치한 곳이다. 팔당호 주변 대부분은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자그마한 농가주택, 버섯재배사 정도 이외엔 짓지 못한다.'상수원 보호' 50년간 각종 규제건축 등 엄격 제한, 생계 어려움 양서면 양수1리에서 2대째 거주하고 있는 최성복(60·가명)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밭이 있으나 1년에 과수 20~30그루 농사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연보전권역·팔당특별대책1권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4중 규제'로 인해 땅값이 턱없이 낮을뿐더러 구매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이곳 양수1리는 2020년 쇠락하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양평군 공설화장장 공모까지 지원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기피시설 경쟁에서마저 탈락했다. 최씨는 "마을회관만 고치는 데서 나아가 이곳을 주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마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규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동네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한탄했다.물론 최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는 한강수계기금의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다. 군 총면적의 약 70%가 상수원관리지역인 양평은 주민 4천명가량이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이지만, 한 해 군에 배정되는 직접지원사업비는 15억원 가량으로 1인당 한달 수령액은 '3만원' 남짓에 불과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한 달에 3만원 안 받아도 되니 차라리 규제를 없애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규제의 역사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4년 팔당댐이 완공된 이후 '상수원 수질 보호'란 명분 아래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7개 팔당댐 상류 시·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작됐다. 상수원으로 설정된 모든 팔당지역에 오·폐수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됐으며 팔당수계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건축·토지이용변경·사업장 신증설·인구유발시설 설치 등이 금지된 팔당수계 주민들의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수계기금이 시행된 지 25년 가까이 됐음에도 주민들 삶에는 큰 변화가 없다.양평군 면적의 70%·4천명 대상직접지원사업비 연간 15억 불과 남양주시 화도읍·조안면 등도 마찬가지다. 거주 목적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생업을 위한 어업도 어렵다보니 농사 정도만 가능한 상태로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원보다는 차라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상성격으로 1억원 이상을 달라고 요구한다.도내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2007년 경기연구원 추산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 추산 125조원, 2014년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추산 155조원 등인 반면 2021년 한강수계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783억원에 그쳤다.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수자원 규제로 수십 년 동안 경제적·사회적 갖은 불이익을 감내해왔던 이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지원·보조금 아닌 피해보상금 개념으로 '대전환' 해야") /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팔당댐 완공 이후 상수원 수질 보호란 명분 아래 팔당 상류 시·군에 대한 각종 규제로 수십 년 동안 불이익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남양주, 양평 등에 걸쳐 흐르는 팔당호 전경. 2023.7.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팔당댐 완공 이후 상수원 수질 보호란 명분 아래 팔당 상류 시·군에 대한 각종 규제로 수십 년 동안 불이익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남양주, 양평 등에 걸쳐 흐르는 팔당호 전경. 2023.7.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상수도 요금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다. 이 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그리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자체들은 한강수계법 제22조에 의해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한다.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총 6천824억원의 한강수계기금 중 2천283억원(33%)이 경기도에 배분되고 있다. 이 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988억원), 환경기초시설설치비(293억원) 등 물의 정화 ·시설 유지에만 약 1천300억원이 투입된다.주민지원사업비는 789억원으로 면적과 인구에 따라 각 시·군별로 차등 산출·배분된다. 연간 양평군 200억원, 광주시 196억원, 여주시 98억원, 용인시 80억원, 이천시 77억원, 남양주시 66억원, 가평군 57억원, 하남시 3억원 등이다.경기도 2283억 배분·주민사업 789억1999년 당시 34%… 올해 12% 고작용처 소득증대 등 분야 한정 빛 바래 하지만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처가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정화 등 4가지 분야로 한정돼 있다 보니, 대부분 매년 마을회관 보수 및 도로 정비나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사용되면서 '지원금이 규제를 상쇄해줄 만큼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불만도 크다.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생활지원사업이지만 가구당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이에 광주시는 가구당 1천만원 상향과 가구별 제한 없이 대상자별로 배분하고, 가구별로 지원·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사업 제한 규정(지침)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부가 오는 8월 관련 지침을 개정,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현재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환수 조치되는 사례가 많아 지원 금액을 늘려도 실제 현장에서 혜택이 늘어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가구당 500만원 제한' 불만 민원 계속 게다가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은 1999년 기금 출범 당시 기금의 34%에서 올해 12%까지 줄었다. 지난 23년간 기금 전체 규모는 2천35억원에서 6천824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한 것에 비해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원에서 840억원으로 고작 140억원이 늘었을 뿐이다. 202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에 따르면 그간 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기타 수질개선사업에 81.7%가 사용된 반면 주민지원사업 비중은 18.3%에 그쳤다. → 그래프 참조또한 팔당 수질이 개선돼 지난해 말 기준 1급수를 달성하면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 13년째 t당 170원으로 동결된 물이용부담금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더 이상 '지원'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수계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남양주시 관계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실제로는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주민 불만과 민원만 지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히 직접지원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점검도 많아지고 이에 비례해 환수 사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원 개념이 아닌, 보상 개념으로 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우석훈 정책국장은 "20년 동안 기금 규모는 늘었는데 30%로 시작한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는 점점 줄고 있다. 이건 물가 상승분도 안 된다"며 "규제도 현시점에선 과잉 규제다. 이젠 입지나 행위보단 방류수 수질 기준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젠 상류측 주민과 하류측 주민이 함께 구성된 본격적인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관계자는 "(직접지원사업비)주민들께서 돌아가시거나 땅을 팔고 떠나는 등 주민 대상자 수는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고 수변구역 면적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데 그 금액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며 "꾸준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하며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예산 늘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건축·토지이용변경·사업장 신증설·인구유발시설 설치 등이 금지된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 마을. 2023.7.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에 새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재명 전 도지사 체제 당시 불거졌던 지역 건설업계의 해묵은 논란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이 전 지사 체제에서 강화됐던 지역 건설 관련 규제 중 입찰보증금 부과 문제를 올해부터 개선키로 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해 지역 건설업계의 볼멘소리가 거세다.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부적격 사항땐 행정처분·환수도내 업계 부담… 행정소송 진행 23일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도지사 재임 당시 공공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었다. 해당 조사에서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입찰 참여도 제한됐다. 그러면서도 입찰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돼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재명호' 경기도에서 강화된 여러 규제 중 입찰보증금 문제는 지역 건설업체들에 큰 고충이 됐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라 금액이 상당한데, 공사도 낙찰받지 못한 데다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많은 돈마저 애꿎게 잃게 돼 회사 전체가 휘청이게 된다는 것이다. 김동연 도지사 체제가 된 이후 지역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다. 이에 '김동연호' 경기도에선 올해부터 낙찰에 실패한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경기도, 올해부터 탈락땐 해당 안돼기존부과·분할납부엔 '체납' 통지"제도 변경 아닌가" 업체들 의문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A사는 지난 1월 12일 도지사 직인이 찍힌 안내문을 한 통 받았다. 입찰보증금 2천여만원이 체납됐으니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B사도 같은 날 '행정처분에 따른 적격심사 제외 및 입찰보증금 환수 알림'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받아들었다.이 같은 안내문을 받아든 업체는 A·B 두 업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에 문의해도 저마다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돌아와 납부를 미루고 있지만, 안내문까지 왔는데 납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닐지 이들 업체의 불안감은 여전한 실정이다.입찰보증금을 분할해 납부하던 업체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안성시에 있는 C사는 2021년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가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영업정지 처분마저 받게 됐다. 입찰보증금 3천만원도 잃게 됐다. 이를 한 번에 내기엔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달 300만원씩 10개월 분할해 내기로 했는데, 올해 들어 입찰보증금 부과가 중단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당시에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분할납부를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2번 냈다. 부과가 중단됐다고 해서 내지 않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혹시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혼란스럽다 C사 대표 김모씨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었는데 현장에선 혼란이 여전하다. 안내문이 나간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안 내도 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에서 보다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입찰보증금 부과 안내 등에 대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부과가 중단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전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체납'으로 간주하고 안내문이 나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납부 의무 여부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대규모 환급전' 발발 가능… 법원의 최종판단 달렸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입찰보증금 납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해 지역 건설업계의 볼멘소리가 거세다.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한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