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콘크리트 공장서 50대 숨져
하청직원 홀로 크레인 수리 참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김용균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외주화 근로자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의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크레인 레일 기계를 수리하던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희생된 근로자는 사고 발생 후 18시간 여 만에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인 1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2시 4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대림C&S 용인 공장 내부에서 하도급업체 J사 공무팀장 김모(52)씨가 크레인 레일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호흡이 없고 사후강직이 보여 심폐소생술을 유보했다.
김씨는 대림C&S에서 27년간 근무하다 최근 사내 하도급 업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2인 1조로 수리 작업을 해야 하는 5m 높이의 크레인 레일에서 김씨는 끼임 사고 발생 당시 혼자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 제작하는 콘크리트는 내진 설계에 필요한 전봇대 기둥 모양의 PHC 파일(콘크리트 말뚝)로 크레인 레일이 들 수 있는 무게는 16t으로 전해졌다.
공장 관계자는 "현장 직원이 발견 전날인 13일 저녁 6시 30분께 김씨를 목격한 뒤 출근하지 않아 찾던 중 사고 현장에서 김씨를 발견했다"며 "현재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머리부터 대퇴부까지 여러 곳에 골절상이 있고 내장이 일부 파열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과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하청직원 홀로 크레인 수리 참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김용균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외주화 근로자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의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크레인 레일 기계를 수리하던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희생된 근로자는 사고 발생 후 18시간 여 만에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인 1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2시 4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대림C&S 용인 공장 내부에서 하도급업체 J사 공무팀장 김모(52)씨가 크레인 레일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호흡이 없고 사후강직이 보여 심폐소생술을 유보했다.
김씨는 대림C&S에서 27년간 근무하다 최근 사내 하도급 업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2인 1조로 수리 작업을 해야 하는 5m 높이의 크레인 레일에서 김씨는 끼임 사고 발생 당시 혼자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 제작하는 콘크리트는 내진 설계에 필요한 전봇대 기둥 모양의 PHC 파일(콘크리트 말뚝)로 크레인 레일이 들 수 있는 무게는 16t으로 전해졌다.
공장 관계자는 "현장 직원이 발견 전날인 13일 저녁 6시 30분께 김씨를 목격한 뒤 출근하지 않아 찾던 중 사고 현장에서 김씨를 발견했다"며 "현재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머리부터 대퇴부까지 여러 곳에 골절상이 있고 내장이 일부 파열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과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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