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시내 모텔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버지 A씨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4.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
생후 2개월 딸 학대 혐의 일부 시인
경찰 추궁끝 자백… 구속영장 발부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20대 아버지가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침대 옆 탁자에 세게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애초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고 말하며 학대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생후 2개월 된 딸의 뇌출혈 증상을 의료진으로부터 확인하고 A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인 13일 0시 3분께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부평구의 한 병원에 전화했고, 이를 받은 병원 응급실 보안 담당 직원이 즉각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딸은 호흡하고 있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방에 없었던 A씨의 아내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미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주엽·김태양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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