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안관주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특위 위원장

"인천, 서울·부산 이어 인구 세번째…고등법원은 꼭 필요"
국회 1인 릴레이 시위 펼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특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안관주 위원장은 "서울에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도 인천고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4.27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부천·김포 등 합치면 관할 430만명
뜻있는 변호사들과 1인 시위 나서
설치법안 통과 위해 지역 한뜻 중요


"인천고등법원은 인천과 부천, 김포 주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꾸린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안관주(57·사법연수원 29기) 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인천 시민은 요구한다. 인천고등법원 법안 통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변호사 10여명은 번갈아가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1인 시위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안 위원장은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해 김교흥(인천 서갑)·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인천 시민들이 인천고법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지역 변호사들과 뜻을 모아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의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도시는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에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다.

안 위원장은 "인천만 해도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인구가 3번째(특별·광역시 기준)로 많은데 부천과 김포까지 합치면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430만명에 이른다"며 "인천의 도시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고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다음 달 신동근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시민 서명 운동에 나선다.

안 위원장은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지역 사회가 한뜻으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며 "지자체, 지역 정치권, 시민 단체 등이 협력할 방법을 찾고, 인천고법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고법 설치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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