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양돈농가 종사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입산이 금지된다. /경인일보DB |
경기지역 양돈농가 종사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입산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도 영월에서 7개월만에 ASF가 재발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등 양돈농가 관계자는 가평·연천·파주·포천 등 도내 4개 시군을 비롯해 강원도 철원·화천·양구 등 14개 시군에서 입산이 제한된다. 이들 지역은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곳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들 지역에서 입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한 후 이동승인서를 받으면 입산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일까지 행정명령 공고를 마치고 문자메시지 통보,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도 영월에서 7개월만에 ASF가 재발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등 양돈농가 관계자는 가평·연천·파주·포천 등 도내 4개 시군을 비롯해 강원도 철원·화천·양구 등 14개 시군에서 입산이 제한된다. 이들 지역은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곳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들 지역에서 입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한 후 이동승인서를 받으면 입산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일까지 행정명령 공고를 마치고 문자메시지 통보,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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