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인천에서 수입식품 신고대행업을 하는 H사는 최근 수입 신고한 19건 중 5개의 제품에 현장 검사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3건은 정밀 검사, 4건은 무작위 검사가 결정됐다고 했다. H사는 일반적으로 현장 검사 비율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데, 경인식약청이 유독 자사가 거래하는 수입업체 제품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사는 이 때문에 세관 출고 등의 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납품·판매도 미뤄지고 있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사 대표는 "세관 통관을 진행해 출고해야 할 물품들이 현장 검사 등의 이유로 납품·판매가 지연되고 있다"며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전례도 없는 회사임에도 이처럼 많은 현장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 업체를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H사는 앞서 쌀국수 제품을 수입할 때도 경인식약청이 업무 처리를 지연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H사가 수입 신청한 쌀국수 제품은 무작위 검사로 분류돼 정밀 검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현지 제품에 중국어와 영어로 기재된 성분표 일부가 매직으로 지워져 있었다. H사는 포장지를 다시 인쇄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조사 확인서까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인식약청은 제조국인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샘플과 정부의 공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H사가 중국 측에 요청해 사본을 제출하자, 경인식약청은 원본을 요구했다. 국제 특송 등을 이용해 원본 서류를 제출했으나, 결국 이 제품은 반려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H사 대표는 "수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샘플로 제출하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어 정부기관의 공문을 요청한 경우는 더더욱 없었다"면서 "경인식약청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