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안면 송촌초, 특별한 수업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학교 선배 일일교사로 나와 '우리들은 바란DAY' 진행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 회장,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수업

50년전 법 묶여 규제받는 현실 개선 헌법재판소에 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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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준 회장.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남양주 조안면 송촌 초등학교 이곳에서 7일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

오전 10시 4학년 학생 20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우리들은 바란DAY'를 주제의 수업은 지역 문제에 공감, 학교 선배가 일일교사로 나와 과거의 현재의 조안면 모습을 전달 눈시울을 적셨다.

이날 일일 교사로 참여한 한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38) 회장은 송촌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상수원 규제에 묶여 학용품 하나도 우리 동네에서 사 보지 못하고 멀리 다리를 건너 양수리까지 가야 했었다."라며 "어른이 돼서도 후배들이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답답하다. 부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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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촌초등학교 일일 교사로 참여한 한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 (38)회장이 학생들에게 조안면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이날 김기준 일일 선생님은 수업은 이렇게 시작 되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우리 후배님들과 나눠 보려 합니다. 우리 조안면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을 모두 알고 계시죠? 팔당댐이 존재함으로서 팔당호가 생겨났습니다. 팔당호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팔당댐은 수력발전을 하여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또 한 팔당호에 저장된 물은 서울 경기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쓰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으로는 수도권의 약 2000만명 이상이 팔당호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에 우리 조안면은 많은 국민들을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

팔당호의 깨끗한 물을 위해 우리 마을은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며 "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분들은 모두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요. 깨끗한 물을 지키려 하다보니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킨을 먹고 싶어도 동네에서 사먹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식집 역시 조안면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 조안면에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팔당댐이 생기고 팔당호의 물을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면서부터 우리 조안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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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헌법 재판소에 보내기 위해 특별한 편지을 작성하고 있다.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을 깨끗이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50여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조안면은 점점 살기 불편한 마을이 되어 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매우 부족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게 당연했고 우리 주민들 역시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있는 친구와 얼굴을 보며 전화통화를 하고 저 멀리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도 생길 정도로 우리 인류는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요.

앞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하수처리기술 역시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우리가 다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나오는 수준까지 기술이 매우 발전되었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같이 물이 부족한 곳들은 이 기술을 도입하여 물부족 문제나 식수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많은 발전을 하였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안면은 50여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그 당시에 머물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 조안면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한 만큼 어느정도의 편안한 생활은 할 수 있게 법이 조금은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조안면은 50여년전의 법으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답니다. 그렇기에 조안면의 발전이 더디고 생활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50여년간 깨끗한 식수확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큰 희생없이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 졌기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을 조금 개선해 보고자 많은 주민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얘기 했었지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수리와 우리 조안면이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하수도 깨끗이 처리되어 한강으로 흘러가고 양수리에서 버리는 하수도 깨끗이 처리되어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지금 양수리와 조안면은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요? 그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은 예전의 법으로 규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등할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국가란 법의 토대위에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모든 법치국가에는 헌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그 정신이 비슷하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답니다. 하지만 현재 조안면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은 많은 부분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남양주시와 조안면이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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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기준 회장.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사랑하는 송촌초등학교 후배님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졸업식은 짜장면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저역시 송촌초등학교를 졸업하던날 부모님과 짜장면을 먹었는데 우리동네가 아닌 강건너 양수리까지 가서 먹었답니다. 그때는 그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또 한 학교 준비물을 사기위해 버스를 타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려 양수리로 가야 했습니다.

제 바램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편안하게 문방구를 이용하고 졸업식날 조안면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무분별한 개발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도 억울하게 제한받아 왔던 불평등을 개선하고, 우리 후배님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편지가 46년 동안 고통받아온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안면의 '기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작성한 편지에는 "배달앱으로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요 ","양수리 아이들과 공평하게 해 주세요"등 천진난만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이날 어린이들이 손수 쓴 편지는 조안면 우체국에서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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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촌초등학교 학생이 작성한 손편 지를 헌법 재판소에 보내기위해 우체국을 방문하고 있다.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송촌초등학교 담임 오모교사 는 "아이들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사회가 어떠한지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수업을 마친 소감을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유지되면서 45년 동안 받았던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정당함을 묻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오늘 조안면 아이들이 쓴 특별한 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회신을 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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