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수화상병 손실 부담' 정부와 대립각

'지자체 20% 부담'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충북 등 "반대"… 유예요청도
'광역버스 운영비 분담' 이어 갈등


광역버스 운영 비용 문제로 충돌했던 정부와 경기도(4월19일자 3면 보도=정부-경기도 '광역버스 예산 공방전' 법 개정으로 갈등 풀릴까)가 과수화상병 보상금 분담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 그동안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던 손실보상금을 빠르면 올해부터 경기도 등 지자체가 20% 부담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의 잇딴 '비용 떠넘기기'로 일선 지자체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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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손실보상금의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한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일인 만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빠르면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이다. 심의위 안건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주에 예정돼있다.

경기도와 충북도 등 지자체에선 지난해부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올해 초에는 개정안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경기도의 경우 각 농가에 보전해야 할 손실보상금 2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하는 일도 벅찰뿐더러 손실 보상을 전담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과수화상병이 2015년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매년 감염 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투입해야 하는 비용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발생 농가가 지난 2019년 23개 농가(18.6ha)에서 지난해 170개 농가(85.6ha)로 무려 7배 이상 늘었다.

앞서 경기도는 광역버스 운영 비용을 국가가 50%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올해 초 정부와 함께 새롭게 개설하려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18개 노선의 신설마저 보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비 부담률은 늘어나지 않았다.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일체 부담했던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손실 보상금마저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도내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안성시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수화상병에 매달려 있는데 보상까지도 자체 재원을 들여서 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맞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제처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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