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서 '수원팔달경찰서', 신설과정 어떻게 진행됐나

마찰없는 토지보상…'공익사업의 귀감'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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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4개구에 경찰서 3곳… 市, 증설 공식 요청
警·지역정가 '한마음' 사업비 확보 노력
사업대상 100필지 달했지만 '꾸준히 소통'
2년만에 100% 이전… 경험 담은 백서 발간
내년 착공… 署 명칭 행정구역 일치 추진


오는 2023년 말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팔달구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질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연다.

사업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공익사업'의 보상 과정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수원팔달경찰서 부지 보상 과정은 달랐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들도 경찰서 신설을 위한 의지를 모아 소통해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했다.

■ 지동의 악몽을 씻어낼 팔달경찰서 신설

낙후된 구도심의 치안을 책임질 수원팔달경찰서 신설 요구는 지난 2015년 1월 공식화됐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팔달구는 과거 수원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품고 있어 행위 제한으로 개발과 발전이 더뎠다.

지난 2012년 4월 지동에서는 '오원춘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계속됐다. 120만 인구의 수원시에는 4개구가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3개뿐이다. 수원의 중심에 위치한 팔달구를 3개 경찰서가 분할해 관할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증설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3월에는 지동에 팔달경찰서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87% 이상 받아 제출했다. 치안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 수원시, 주민을 위한 보상업무 수탁

'201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결정된 수원팔달경찰서의 후보지 물색이 바로 시작되면서 경찰서 신축사업 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수원시는 지동 유치에 대한 주민동의서(90.7%)를 추가 제출했다.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5천52㎡ 부지에 연면적 1만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보상비 440억원을 포함한 국비 743억원이 투입되기로 했다.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을 위해 수원시는 물론 경찰과 지역 정가의 노력이 한데 뭉쳐 사업비 확보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이후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협력을 약속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보상업무를 수원시가 수탁받아 진행하게 된 것이다.

2023년 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엽니다
지난 2018년 2월5일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을 위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시청 업무협약식에서 염태영(오른쪽) 수원시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다양한 사례에 적극 대처한 보상 실무

보상 대상은 토지 100필지 1만5천52㎡에 달했다. 여기에 지장물 57건, 이주 보상 99가구, 영업 18건까지 보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의 상황은 다양했다. 낙후된 구도심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고령으로 제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개별 사례뿐 아니라 보상 대상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지역주민 대표 7인으로 구성된 비대위와 소통을 통해 마찰 없이 순조로운 보상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부지 내 게시판을 설치해 투명하게 진행 상황과 정보를 공유했다.

결국 보상 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전됐다. 보상업무가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100%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 '경험 공유'를 위한 백서 발간

수원시는 이처럼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을 위해 진행해 온 일련의 보상 과정을 하나로 묶은 백서를 만들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시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진행한 손실보상 업무의 과정과 실무가 일목요연하게 담겼다.

백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실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사업 시행의 절차와 손실보상을 위해 진행된 추진 단계별 자료도 수록해 수원시 공직자 누구나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했다.

■ 수원팔달경찰서, 2023년 팔달구를 책임진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주도하는 설계와 공사가 예정돼 있다.

내년 2월 착공해 오는 2023년 12월 준공, 개서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수원 시내 3개 경찰서의 명칭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중부서는 장안서로, 서부서는 권선서로, 남부서는 영통서로 변경하게 되면 수원시민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알 수 있게 된다.

2023년 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엽니다
오는 2023년 개서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조감도. /수원시 제공

팔달경찰서 주변에 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수원시가 담당한다. 공공공지 편입 토지 면적은 1천617㎡(22필지)다. 지난해 10월 보상을 마무리해 소유권이 수원시로 이전됐으며, 사업비 60억원(보상비 55억원)을 들여 경찰서 착공과 함께 보도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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