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사망 사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징역5년형

인천지법, 조수석 동석 30대엔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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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사고를 낼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20분께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다음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충격해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사고 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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