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과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양규 처장은 구리수택 행복주택 내 공공시설 확충과 관련한 협약식을 가졌다. 2021.6.8 /구리시 제공 |
구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처장·주양규)는 8일 '구리수택 지역편의시설과 시립 행복가득어린이집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리시는 앞으로 30여년간 LH가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67(수택동) 시공유지에 건설한 구리수택 행복주택 103동 1층과 5층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구리수택 행복주택 1층에 60명 정원의 시립 행복가득어린이집(274.36㎡)을 운영하고, 건물 5층 지역편의시설(762.54㎡)에 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경기 행복 마을 관리소, 다 함께 돌봄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등이 입주하게 된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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