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전경. 포천/김태헌 기자 119@kyeongin.com |
포천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사태가 법정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시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이 정지된 손세화 의원이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불신임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으로 갈 경우 시의회가 제기한 불신임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이번에 의결된 불신임 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 가결이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신임 제안 자체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법적 정당성을 떠나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내분으로 비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조기 수습되지 않을 때엔 시의회 전체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임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입장문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회를 원만히 이끌지 못하고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부족함을 반성한다"고 사과의 말을 남겼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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