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10시 34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아파트 정화조 오물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 A(26)씨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1.6.22 /인천부평소방서 제공
2월엔 도금업체서 중독 사망도
사고노동자 2명중 1명꼴로 숨져
"공기 유입으로 예방할 수 있어"
정화조와 오폐수처리장·하수도·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질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2일 오전 10시34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정화조에서 오물 제거 작업을 하던 A(26)씨가 질식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작업 중인 노동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중 두 시간 뒤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월13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도금업체에서는 폐수 찌꺼기 제거 작업 중이던 B(49)씨가 유독가스인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지는 일도 있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8월19일에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 자동차 부품공장 정화조에서 청소 일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20년 전국에서 질식·중독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총 316명으로, 이 중 53.2%(168명)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식·중독 사고를 당한 노동자 2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다.
질식·중독 사고는 봄·여름(110건)에 집중됐다.
이 시기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밀폐 공간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번식이 활발해져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농도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호흡마비와 질식성 발작 등으로 의식을 잃은 뒤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질식, 중독 사고는 작업 전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장에 외부 공기를 10~20분가량 유입하면 간단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며 "유독가스는 기온이 오르고 밀폐 공간 내 부패가 진행되면서 생성되기 때문에 여름철 작업 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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